기초연금 모의계산 금액 2026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 수치이며, 월급이나 연금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본인이나 부모님 대신 확인해 보려는 가족에게 맞춘 글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순서, 소득인정액 계산식, 기준을 넘었을 때의 대안, 신청 창구 순으로 이어집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순서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가입 없이 입력만으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검색 결과마다 소개되지만,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어 복지로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 기초연금을 고르고 가구 형태(단독·부부)를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월 소득을 넣습니다.
- 집·토지·자동차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보험 같은 금융재산, 부채를 넣습니다.
-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도 입력값이 틀리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아래 서류나 자료를 옆에 두면 편합니다.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적힌 통지서
- 예금 잔액과 보험 해약환급금 내역
- 주택·토지 공시가격(재산세 고지서 등)
- 대출 잔액 증명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예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합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에서, 재산 환산액은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에서 나옵니다.
공제액과 환산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숫자를 직접 계산하기보다 모의계산의 자동 적용을 따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가정을 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 단독가구, 월 소득평가액 150만 원, 재산 월 환산액 90만 원
- 계산: 150만 + 90만 = 240만 원 → 247만 원 이하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같은 사람의 재산 환산액이 100만 원이면 250만 원이라 기준을 넘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금융재산 항목에는 예금뿐 아니라 보험·증권도 들어갑니다. 빠뜨리면 결과가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국민연금 수령액을 월 단위로 넣어야 합니다.
결과가 기준을 넘었을 때
모의계산 결과가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을 넘으면 그해에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라 실제 심사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가 애매하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입력 오류부터 점검: 부채 누락, 이미 처분한 재산 포함 여부
- 그래도 넘으면 신청해 공식 소득인정액 통보 받기
- 소득·재산이 줄면 다시 신청 가능한 점 확인
한계도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본인 입력값만 반영하므로 금융정보 조회 결과와 다를 수 있고, 신청 후 공적 자료로 조사하면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합니다.
부부가구 금액과 신청 창구
2026년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어 월 최대 559,520원입니다(349,700원 × 2 × 0.8).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감액 등 세부 지급액은 공단 상담으로 확정됩니다.
선정기준액은 2025년 단독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19만 원(8.3%) 올랐습니다. 부부는 364만 8,000원에서 395만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면 공단에 방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인상으로 달라진 점
작년 모의계산에서 탈락한 분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넣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어 기준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의계산에서 대상이면 반드시 받나요? 아닙니다. 신청 뒤 공식 조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연령 조건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질 뿐이며, 합이 기준 이하면 대상입니다.
가족이 대신 모의계산해도 되나요? 됩니다. 모의계산은 신청이 아니라 입력 확인이라 본인 인증 없이 값만 넣어 볼 수 있다고 소개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 서류가 필요하며, 창구에서 안내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복지로 모의계산·신청 누리집
같이 챙기면 좋은 것
같은 상황에서 많이 찾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