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시간당 최대 85%를 정부가 지원합니다(2026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2026년 내용을 찾는 맞벌이·한부모 등 만 12세 이하 자녀 부모를 위해, 내 소득유형과 시간당 내는 돈을 표로 먼저 보여 드립니다.
순서는 소득유형 확인, 본인부담금 계산, 신청 단계, 막혔을 때 대안입니다.
정부지원 소득기준 유형
정부지원은 가~라형까지이고, 기준 중위소득(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값) 250%를 넘는 마형은 지원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2026년 기준)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원 상한이 200%에서 250%로 넓어졌습니다.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월 소득 |
|---|---|---|
| 가형 | 75% 이하 | 487.1만원 이하 |
| 나형 | 120% 이하 | 779.4만원 이하 |
| 다형 | 150% 이하 | 974.2만원 이하 |
| 라형 | 250% 이하 | 1,623.7만원 이하 |
| 마형 | 250% 초과 | 지원 없음 |
※ 2026년 기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내 유형을 판정받는 곳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은 누리집 회원가입 뒤 정부지원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운영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안 맞는 경우
소득이 250%를 넘는 마형은 전액(시간제 기본형 12,790원)을 냅니다. 정부지원시간도 연 960시간이 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시간제 기본형 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고, 취학 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의 가형 본인부담은 1,918원, 라형은 10,870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금액은 유형과 자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4시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취학 전 아동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시간당 본인부담 × 4시간).
| 유형 | 기본형 4시간 | 종합형 4시간 |
|---|---|---|
| 가형 | 1,918원 × 4 = 7,672원 | 5,748원 × 4 = 22,992원 |
| 나형 | 5,116원 × 4 = 20,464원 | 8,946원 × 4 = 35,784원 |
| 다형 | 8,952원 × 4 = 35,808원 | 12,782원 × 4 = 51,128원 |
| 라형 | 10,870원 × 4 = 43,480원 | 14,700원 × 4 = 58,800원 |
| 마형 | 12,790원 × 4 = 51,160원 | 16,620원 × 4 = 66,480원 |
※ 2026년 기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요금표로 계산(종합형 시간당 16,620원)
추가 지원과 할증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 인구감소지역은 5%를 더 지원받습니다. 가형 한부모·조손 가구 등은 이용요금의 5%를 추가로 받습니다. 한부모·장애부모·조손·청소년부모 가정은 지원시간이 연 1,080시간입니다.
야간(22시~다음 날 오전 6시)·일요일·공휴일에는 할증이 붙고, 긴급돌봄은 건당 3,000원이 더해집니다. 결제는 국민행복카드와 예치금 충전으로 이어지고, 최소 이용시간은 시간제 2시간입니다.
신청 순서와 막힐 때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또는 모바일 앱)에서 웹회원가입을 합니다.
- 정부지원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예치금을 충전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시간제·영아종일제 등 유형과 시간을 고릅니다.
필요 서류는 누리집의 「신청 전 사전 준비안내」에서 가구 상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될 때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 연결은 1577-2514,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577-8136입니다. 두 곳 모두 평일 09~18시에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은 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이 모자라면 가형·나형 외에도 취약가구 추가시간 대상인지 기관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막 바뀌었다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이 다시 판정될 수 있어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유형별 지원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이용·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