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상한액 하한액 금액, 일 6만8100원

실업급여 계산기 상한액 하한액 금액, 일 6만8100원
  • 2026년 기준 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입니다.
  • 월급 300만 원대라면 평균임금의 60%가 아니라 하한액이 나옵니다.
  • 고용보험 모의계산에서 생년월일·가입기간·월 급여액 3가지로 바로 확인합니다.

하루 68,100원과 66,048원. 실업급여 계산기 상한액 하한액 금액은 2026년 기준 이 두 숫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월급 300만 원쯤 받던 퇴직자가 "60%면 얼마지?" 하고 계산했다가 결과가 예상과 달라 당황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이 글은 퇴사를 앞두었거나 막 퇴사해 계산기 결과를 처음 보는 근로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상한·하한 금액, 모의계산 순서, 하한액이 나오는 구간, 총수령액 어림, 계산이 어긋나는 경우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미지1]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금액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부터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임금일액 상한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높인 결과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이 오르면서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길 상황이라 상한액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이 바뀐 것은 6년 만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분1일30일 환산
상한액68,100원2,043,000원
하한액66,048원1,981,440원

※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 30일 환산은 1일 금액×30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 순서

고용보험 누리집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입력 항목은 4가지이고 1~2분이면 끝납니다.

[이미지3]

  1. 고용보험 모의계산 화면에서 일반근로자를 고릅니다.
  2. 생년월일(퇴사 당시 만 나이)과 장애인 여부를 입력합니다.
  3.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넣습니다.
  4. 최근 3개월 월 급여액을 넣고 계산을 누릅니다.

결과는 1일 구직급여 수급액,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으로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세전 세후가 헷갈린다면, 평균임금 산정에는 세금·보험료를 떼기 전 급여를 넣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는 입력 항목이 다릅니다.

하한액이 나오는 구간

일 평균임금이 110,080원 미만이면 60%를 곱해도 66,048원에 못 미쳐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반대로 113,500원 이상이면 상한액 68,100원에서 멈춥니다.

월 300만 원 예시입니다. 3개월 합계 900만 원 ÷ 92일(가정) = 97,826원, 여기에 60%를 곱하면 58,696원이지만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 대비 약 67.5%를 받는 셈입니다. 월 400만 원이면 12,000,000 ÷ 92 = 130,435원, 60%는 78,261원이라 상한액 68,100원이 됩니다.

월 평균 급여(92일 가정)적용되는 1일 금액
약 337만 원 미만하한액 66,048원
약 337만~348만 원평균임금의 60%
약 348만 원 이상상한액 68,100원

※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 금액으로 계산한 어림값. 3개월 일수에 따라 경계가 조금 달라집니다.

총수령액 어림 계산

총액은 1일 구직급여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180일을 가정하면 하한액은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상한액은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최대·최소 차이가 하루 약 2,000원, 180일 기준 약 37만 원에 그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금액보다 지급일수가 총액을 좌우합니다.

수급자격 요건,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 구직활동, 실업인정 같은 용어가 한 번에 나오지만, 계산기는 이 중 앞 세 가지만 반영합니다. 나머지는 신청 후 고용센터 절차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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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달라지는 경우

모의계산은 추정치입니다. 고용보험 측도 실제 수급일수와 수급액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격 판단은 지역 고용센터(1350)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거나 퇴사 전 18개월 중 가입 180일이 안 되면 금액 이전에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하루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실업급여 계산기 근무시간 입력에 따라 하한액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최종 금액은 운영기관 확정 기준을 따릅니다.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를 뽑아 둔 뒤에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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