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지급액 95%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지급액 95%
  •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2.4억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에서 안내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올해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고, 그 전까지는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라면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지급액 홈택스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2026년 기준).

마감일, 홈택스 메뉴 순서, 자격 기준, 95% 지급액 계산, 신청이 막히는 경우의 대안 순으로 풀어 갑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신청 마감(2026년 6월 1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는 신청입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에는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지급액 홈택스 안내 화면
출처: 국세청 누리집(nts.go.kr) 화면 캡처

국세상담센터 Q&A에는 종료일이 11월 30일로 나와 있습니다. 두 안내가 하루 다르니, 11월 30일 안에 접수해 두면 어느 쪽 기준이든 안전합니다.

대가는 감액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산정액(소득·재산으로 계산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5월 안에 신청했다면 받았을 금액에서 5%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안내문 문자를 받고도 기간을 넘긴 가구, 안내문은 못 받았지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에서 누르는 순서

PC는 홈택스, 휴대폰은 손택스 앱에서 신청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합니다.
  3.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 대상자로, 못 받았다면 「직접입력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4. 가구 구성과 재산 내용을 확인·입력하고 제출합니다.
  5. 제출 뒤 ARS·손택스·홈택스에서 신청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온라인 외에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ARS 1544-9944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적힌 8자리)로 신청합니다. 서면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는 평일 9~18시에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의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지급액 홈택스 안내 화면
출처: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hometax.go.kr) 화면 캡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안내를 누르면 정기신청·기한 후 신청 날짜와 신청 경로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출처에 있습니다.

안내문 없이 신청할 때

안내문이 없으면 개별인증번호가 없어 ARS는 쓸 수 없습니다. 홈택스·손택스의 직접입력이나 서면 신청을 이용합니다.

소득·재산 자격 기준

자녀장려금 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소득은 2025년 한 해 소득으로 봅니다.

재산 쪽 자녀장려금 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요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신청 기한, 부양자녀 인정 여부, 재산합계액 산정, 자녀세액공제 중복 여부는 가구마다 달라 최종 판단은 국세청이 합니다. 애매하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95% 지급액 계산 예시

자녀장려금 금액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총소득과 자녀 수로 정해집니다.

상황(가정)계산받는 금액
5월 정기신청, 산정액 200만 원200만 × 100%200만 원
기한 후 신청, 산정액 200만 원200만 × 95%190만 원
정기신청, 재산 1.7억대, 산정액 200만 원200만 × 50%100만 원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 비율에 산정액 200만 원(자녀 2명, 1인당 최대 100만 원 가정)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재산 감액과 기한 후 감액이 겹칠 때의 계산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2026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분 기준 8월 말로 안내됐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 뒤 따로 지급되며, 지난해(2025년)에는 12월 1일까지 접수분이 2026년 1월 말 지급 예정이었습니다. 올해 일정은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안 되는 경우와 대안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기한 안에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두 제도를 모두 받는 것처럼 계산하면 실제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12월 1일을 넘기면 올해 분 신청은 닫힙니다. 이 경우 다음 정기신청(5월)을 기다려야 하며, 내년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올해 5월에 사전 동의한 자동신청 가구는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소득·재산 요건은 매번 다시 심사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안내, 국세상담센터 장려금 정기신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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