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2.4억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에서 안내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올해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고, 그 전까지는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라면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지급액 홈택스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2026년 기준).
마감일, 홈택스 메뉴 순서, 자격 기준, 95% 지급액 계산, 신청이 막히는 경우의 대안 순으로 풀어 갑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신청 마감(2026년 6월 1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는 신청입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에는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Q&A에는 종료일이 11월 30일로 나와 있습니다. 두 안내가 하루 다르니, 11월 30일 안에 접수해 두면 어느 쪽 기준이든 안전합니다.
대가는 감액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산정액(소득·재산으로 계산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5월 안에 신청했다면 받았을 금액에서 5%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안내문 문자를 받고도 기간을 넘긴 가구, 안내문은 못 받았지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에서 누르는 순서
PC는 홈택스, 휴대폰은 손택스 앱에서 신청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합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 대상자로, 못 받았다면 「직접입력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가구 구성과 재산 내용을 확인·입력하고 제출합니다.
- 제출 뒤 ARS·손택스·홈택스에서 신청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온라인 외에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ARS 1544-9944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적힌 8자리)로 신청합니다. 서면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는 평일 9~18시에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안내를 누르면 정기신청·기한 후 신청 날짜와 신청 경로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출처에 있습니다.
안내문 없이 신청할 때
안내문이 없으면 개별인증번호가 없어 ARS는 쓸 수 없습니다. 홈택스·손택스의 직접입력이나 서면 신청을 이용합니다.
소득·재산 자격 기준
자녀장려금 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소득은 2025년 한 해 소득으로 봅니다.
재산 쪽 자녀장려금 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요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신청 기한, 부양자녀 인정 여부, 재산합계액 산정, 자녀세액공제 중복 여부는 가구마다 달라 최종 판단은 국세청이 합니다. 애매하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95% 지급액 계산 예시
자녀장려금 금액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총소득과 자녀 수로 정해집니다.
| 상황(가정) | 계산 | 받는 금액 |
|---|---|---|
| 5월 정기신청, 산정액 200만 원 | 200만 × 100% | 200만 원 |
| 기한 후 신청, 산정액 200만 원 | 200만 × 95% | 190만 원 |
| 정기신청, 재산 1.7억대, 산정액 200만 원 | 200만 × 50% | 100만 원 |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 비율에 산정액 200만 원(자녀 2명, 1인당 최대 100만 원 가정)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재산 감액과 기한 후 감액이 겹칠 때의 계산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2026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분 기준 8월 말로 안내됐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 뒤 따로 지급되며, 지난해(2025년)에는 12월 1일까지 접수분이 2026년 1월 말 지급 예정이었습니다. 올해 일정은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안 되는 경우와 대안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기한 안에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두 제도를 모두 받는 것처럼 계산하면 실제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12월 1일을 넘기면 올해 분 신청은 닫힙니다. 이 경우 다음 정기신청(5월)을 기다려야 하며, 내년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올해 5월에 사전 동의한 자동신청 가구는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소득·재산 요건은 매번 다시 심사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안내, 국세상담센터 장려금 정기신청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