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홈택스, 12월 1일 95% 지급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홈택스, 12월 1일 95% 지급

5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는 접수가 열려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홈택스 95% 12월 1일 기준을 줄이면, 홈택스나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하고 결정된 금액의 95%를 받는다는 뜻입니다(2026년 기준, 2025년 귀속 소득). 5월에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사업자 가구가 읽으면 맞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창구와 순서, 95% 지급 계산, 날짜가 엇갈리는 부분, 지급 시기를 차례로 다룹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규정에 따른 기간이며, 국세청 안내에 같은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홈택스 95% 12월 1일 안내 화면
출처: 국세청 누리집(j.nts.go.kr) 화면 캡처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하는법은 창구마다 다릅니다. 표에서 본인에게 맞는 곳을 고르면 됩니다.

창구방법확인된 조건
홈택스(PC·모바일)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제출안내문이 없어도 신청 가능
ARS 1544-9944음성 안내에 따라 입력6:00~24:00,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QR코드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상담센터 1566-3636직원이 대리 신청평일 9~18시
관할 세무서신청서를 써서 서면 제출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정부24 안내

홈택스로 신청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기한 후 신청을 선택합니다.
  3. 가구원과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자료와 다르면 증빙자료를 냅니다.
  4. 제출하고 접수 내용을 저장해 둡니다.

95% 지급 계산

기한 후 신청은 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국세상담센터 Q&A에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결정액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 0.95 = 190만 원이고, 줄어드는 돈은 1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 개인별 판단은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감액은 5월 정기 신청과 신청 시점만 다를 때 생기는 차이입니다. 소득·재산 요건 심사, 본인 인증, 증빙자료 제출, 결정 금액 통지, 신청 기한은 시기와 상관없이 같은 틀로 진행됩니다.

접수 전에 챙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용 본인 인증 수단
  • 5월에 받은 신청 안내문(없어도 신청 가능)
  • 배우자·부양자녀 등 가구원 정보
  • 국세청 자료와 다른 소득·재산이 있으면 증빙자료

헷갈리기 쉬운 점

마감일이 12월 1일인지 11월 30일인지

국세청 누리집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6월 2일~12월 1일로 안내합니다. 반면 국세상담센터 Q&A에는 종료일이 11월 30일로 적혀 있습니다. 6개월 계산으로는 12월 1일이 맞아 보이지만, 두 안내가 다르므로 11월 30일 안에 접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

  •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 시기만 늘려 줄 뿐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이 경로를 쓸 수 없습니다.

지급일과 입금 시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2026년 분의 확정 일정이 공식 발표 후 정해집니다(국세청 홈택스·상담센터 확인). 참고로 지난해 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4일 안내에서는 12월 1일까지 접수한 기한 후 신청분을 2026년 1월 말 지급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흐름일 수 있지만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입금 시점은 접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후 신청한 경로나 상담센터에서 결정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개별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나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증빙 서류를 꼭 내야 하나요?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재산 자료와 같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르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요건을 충족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나온 제도로, 내년 신청을 놓치기 싫은 분에게 해당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기한 후 신청 기간·신청 창구),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안내문 없는 경우 신청 경로·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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