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는 접수가 열려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홈택스 95% 12월 1일 기준을 줄이면, 홈택스나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하고 결정된 금액의 95%를 받는다는 뜻입니다(2026년 기준, 2025년 귀속 소득). 5월에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사업자 가구가 읽으면 맞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창구와 순서, 95% 지급 계산, 날짜가 엇갈리는 부분, 지급 시기를 차례로 다룹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규정에 따른 기간이며, 국세청 안내에 같은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하는법은 창구마다 다릅니다. 표에서 본인에게 맞는 곳을 고르면 됩니다.
| 창구 | 방법 | 확인된 조건 |
|---|---|---|
| 홈택스(PC·모바일)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제출 |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 가능 |
| ARS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입력 | 6:00~24:00,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
| 안내문 QR코드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 상담센터 1566-3636 | 직원이 대리 신청 | 평일 9~18시 |
| 관할 세무서 | 신청서를 써서 서면 제출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정부24 안내
홈택스로 신청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기한 후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가구원과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자료와 다르면 증빙자료를 냅니다.
- 제출하고 접수 내용을 저장해 둡니다.
95% 지급 계산
기한 후 신청은 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국세상담센터 Q&A에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결정액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 0.95 = 190만 원이고, 줄어드는 돈은 1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 개인별 판단은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감액은 5월 정기 신청과 신청 시점만 다를 때 생기는 차이입니다. 소득·재산 요건 심사, 본인 인증, 증빙자료 제출, 결정 금액 통지, 신청 기한은 시기와 상관없이 같은 틀로 진행됩니다.
접수 전에 챙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용 본인 인증 수단
- 5월에 받은 신청 안내문(없어도 신청 가능)
- 배우자·부양자녀 등 가구원 정보
- 국세청 자료와 다른 소득·재산이 있으면 증빙자료
헷갈리기 쉬운 점
마감일이 12월 1일인지 11월 30일인지
국세청 누리집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6월 2일~12월 1일로 안내합니다. 반면 국세상담센터 Q&A에는 종료일이 11월 30일로 적혀 있습니다. 6개월 계산으로는 12월 1일이 맞아 보이지만, 두 안내가 다르므로 11월 30일 안에 접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
-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 시기만 늘려 줄 뿐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이 경로를 쓸 수 없습니다.
지급일과 입금 시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2026년 분의 확정 일정이 공식 발표 후 정해집니다(국세청 홈택스·상담센터 확인). 참고로 지난해 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4일 안내에서는 12월 1일까지 접수한 기한 후 신청분을 2026년 1월 말 지급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흐름일 수 있지만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입금 시점은 접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후 신청한 경로나 상담센터에서 결정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개별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나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증빙 서류를 꼭 내야 하나요?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재산 자료와 같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르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요건을 충족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나온 제도로, 내년 신청을 놓치기 싫은 분에게 해당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기한 후 신청 기간·신청 창구),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안내문 없는 경우 신청 경로·증빙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