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조건 1인 123만원, 임차급여 기준

주거급여 신청 조건 1인 123만원, 임차급여 기준

서울에서 월세를 내는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임차급여 상한은 월 36만 9천 원입니다(2026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 조건 임차급여 기준 중위소득 복지로 신청까지 한 번에 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고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월세 세입자인데 "소득이 있어서 안 되겠지" 하고 미룬 분이 읽기 좋습니다. 순서는 대상 기준, 월세 지원 상한, 신청 순서와 막혔을 때 대안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조건 확인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번 돈에서 일부를 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집·예금 등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 값이 기준 중위소득(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의 48%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마이홈포털 누리집의 주거급여 신청 조건 임차급여 기준 중위소득 복지로 안내 화면
출처: 마이홈포털 누리집(myhome.go.kr) 화면 캡처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114만 8,166원에서 123만 834원으로, 4인 가구는 292만 6,931원에서 311만 7,474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율 48%는 그대로입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100%)선정기준(48%)
1인2,564,238원1,230,834원
2인4,199,292원2,015,660원
3인5,359,036원2,572,337원
4인6,494,738원3,117,474원
5인7,556,719원3,627,225원
6인8,555,952원4,106,857원

※ 2026년 기준, 복지로 기준 중위소득 발표·서울주거포털 안내

재산이 있어도 되는 경우

주거급여 신청자격 1인 기준으로 월 소득이 123만 원을 넘지 않아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많아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통과하기도 합니다. 최종 판단은 조사 후 결정되므로 직접 신청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다음 글: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방법, 단독 247만원 기준

임차급여 월세 지원 상한

임차급여는 월세 전액이 아니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타인의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는 사람이 받는 급여입니다.

서울 기준 상한액

가구원 수서울 지원 상한(월)
1인369,000원
2인414,000원
3인492,000원
4인571,000원
5인591,000원
6인699,000원

※ 2026년 기준, 서울주거포털 안내. 경기·인천·광역시 등 다른 지역 금액은 지역 등급에 따라 달라 복지로나 주민센터 확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주거급여 신청 조건 임차급여 기준 중위소득 복지로 안내 화면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lh.or.kr) 화면 캡처

월세가 상한보다 많을 때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40만 원을 내도 상한은 36만 9천 원이고, 실제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심사 후 정해집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 1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최대 3만 9천 원(11.0%) 올랐고, 7인 가구는 6인과 같으며 8~9인 가구는 6인 기준에 10%를 더합니다.

신청 순서와 막힐 때 대안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뒤에는 소득·재산 조사, 주택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처리 기간은 확인한 공식 안내에 없어 담당 창구 문의가 필요합니다.

  1. 대상인지 위 표에서 가구원 수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래 복지로 누리집에서 로그인합니다.
  3.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4. 조사 중 추가 서류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냅니다.
  5. 결정 통지를 받고, 지급 계좌로 급여를 받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메뉴로 들어가 로그인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신청서류 준비물

주거급여 신청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전대차계약서 포함) 사본, 통장 사본입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창구나 온라인에서 작성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고용임금확인서 같은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막힌 상황가능한 대안
본인이 방문하기 어렵다친족·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 신청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사용대차확인서 등 대체 서류를 창구에서 문의
내 집에 산다임차급여는 해당되지 않아 수선 지원 여부를 창구에서 문의

※ 2026년 10월 기준, 서울주거포털 안내. 개인별 적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서울주거포털 주거급여 임차급여 안내, 복지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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