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다자녀가구라면 가스요금 복지할인 신청 방법은 주소지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정부24·복지로 중 한 곳에 신청하는 것이고, 동절기(12~3월) 월 감면 한도는 18,000~148,000원입니다(2026년 기준).
⏱ 10초 요약
- 신청처 5곳: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
- 동절기(12~3월) 월 18,000~148,000원, 기타월(4~11월) 월 2,470~9,900원
- 에너지이용권을 받는 수급자·차상위는 동절기 한도가 월 86,000원
대상 확인표, 정부24 신청 순서, 에너지바우처와 겹칠 때, 이사나 자격이 바뀔 때 순으로 이어집니다.
가스요금 복지할인 신청 방법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으로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을 찾아가거나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안내에 따르면 신청 뒤 자격 확인을 거쳐야 경감이 적용됩니다. 대상이어도 가만히 있으면 할인이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부24 안내(2026년 10월 27일 수정)가 밝힌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중증 장애인,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18세 미만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할인은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붙습니다. 가스요금 납부 고지서의 총액이 한도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첫 번째 한계입니다.
대상별 월 감면 한도표
한도가 가장 큰 쪽은 에너지이용권을 받지 않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동절기 월 148,000원입니다.
| 대상 | 동절기(12~3월) | 기타월(4~11월) |
|---|---|---|
| 수급자·차상위(에너지이용권 미수급) | 148,000원 | 2,470~9,900원 |
| 수급자·차상위(에너지이용권 수급) | 86,000원 | 2,470~9,900원 |
| 중증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72,000원 | 9,900원 |
| 다자녀가구·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 | 18,000원 | 2,470원 |
※ 2026년 10월 기준,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안내(취사난방용). 기타월은 급여 종류에 따라 2,470원·4,950원·9,900원으로 갈립니다.
수급자 가스요금할인을 찾는 분이 많은데, 급여 종류가 생계·의료냐 주거냐 교육이냐에 따라 기타월 금액이 다릅니다. 두 가지 이상 자격이 겹치면 신청 때 가장 높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 다음 글: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방법 한전ON 월 1만6천원 한도
정부24 온라인 신청 순서
집에서 하려면 정부24나 복지로가 빠릅니다. 정부24에는 도시가스와 다른 요금감면을 함께 넣는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도 따로 있습니다.
- 정부24에 로그인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검색합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를 쓰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에 동의합니다.
- 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표로 자녀·손자녀가 확인되지 않을 때 가족관계증명원을 붙입니다.
- 제출하면 자격 확인을 거쳐 경감이 적용됩니다.
서울도시가스 안내는 신청일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도시가스사가 달라 적용 시점은 주소지 도시가스사에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고객번호가 적힌 고지서를 챙기면 도시가스 요금조회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외국인 장애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와 겹칠 때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받는 수급자·차상위는 동절기 한도가 148,000원이 아니라 86,000원입니다. 바우처로 일부 난방비를 받는 대신 요금경감 한도가 낮게 잡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우처 대상이면서 할인도 받으려면 둘 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복지로에서 진행되고, 요금경감은 위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창구가 다른 두 제도라서 한쪽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한도가 모든 가구에 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난방 사용량이 적으면 한도에 닿기 전에 사용요금이 먼저 0원에 가까워지므로, 한도 전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하거나 자격이 바뀔 때
주소지가 바뀌거나 사망, 에너지원 변경, 자격 변동이 생기면 관할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경감이 해지될 수 있다고 한국가스공사가 안내합니다.
또 하나의 한계는 소급입니다. 변동이 생긴 날부터 신청서를 낸 날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셋이 된 날, 장애 판정을 받은 날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 신분증, 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 다자녀가구는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원
-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개인별 적용 여부는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의 자격 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정부24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