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본인부담금까지 한 번에 보면, 신청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일 후 60일까지입니다. 2026년 단태아 첫째아 5일 이용 시 부담금은 가형 7만 3천원, 통합형 16만 3천원입니다.
⏱ 10초 요약
- 신청 가능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 후 60일
- 단태아 첫째아 표준 10일: 통합형 본인부담금 46만 2천원
- 신청처: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출산을 앞둔 산모와 배우자, 이미 출산했지만 서비스를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정이 대상 독자입니다. 신청 시기와 순서, 유형별 부담금, 제외·예외 상황 순서로 풉니다.
신청 기한 40일 전부터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접수가 안 되므로 임신확인서에 적힌 예정일에서 40일을 거꾸로 세어 날짜를 잡아 두면 됩니다. 마감은 출산일 후 60일입니다. 구리시·동대문구 보건소 안내에 같은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고릅니다.
- 또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 유형(소득)을 판정받고 제공기관과 서비스 기간을 계약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시작일 전까지 지정 계좌로 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류는 출산 전이면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기재), 출산 후면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여기에 산모 신분증,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과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더해집니다. 구리시 안내 기준이며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어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외 기한도 있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로 입원했다면 신생아 퇴원일부터 3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동대문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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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입니다. 가형이 가장 적고 통합형, 라형 순으로 늘어납니다. 아래는 단태아 첫째아 기준이며, 둘째아 이상이나 쌍태아는 금액이 다릅니다.
| 유형 | 단축 5일 | 표준 10일 | 연장 15일 |
|---|---|---|---|
| 가형(수급자 등) | 73,000원 | 299,000원 | 671,000원 |
| 통합형(중위소득 150% 이하) | 163,000원 | 462,000원 | 893,000원 |
| 라형(150% 초과) | 276,000원 | 700,000원 | 1,161,000원 |
※ 2026년 기준, 서비스 가격 73만 2천·146만 4천·219만 6천원 / 구리시·동대문구 보건소 안내(구리시 최종 수정 2026-09-21)
계산 예시는 이렇습니다. 통합형 표준 10일이면 1,464,000원에서 정부지원금 1,002,000원을 빼 462,000원입니다. 서비스 가격은 제공기관이 상한 범위에서 정하므로 계약 전 기관별 견적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업 용어를 정리하면 이용 흐름이 잡힙니다. 소득 유형 판정, 바우처 이용, 건강보험료 기준, 제공기관 계약, 출산순위가 모두 금액을 좌우합니다. 유형을 가르는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기준중위소득(가구 소득 순으로 줄 세운 가운데 값) 150%입니다.
라형 제외와 신청 한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라형은 지역에 따라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구리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다른 지자체 자료에는 150% 초과가 예외지원으로 남아 있어, 라형 해당 가정은 보건소에 적용 여부부터 물어야 합니다.
한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서비스가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한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점으로, 출산일 후 60일을 넘기면 구제 규정이 안내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체류자격이 F-2, F-5, F-6일 때만 가능합니다(동대문구 안내).
출산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출산일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시작이 늦어지는 만큼 산후 초기 이용 시기를 놓칠 수 있어 예정일 40일 전부터 미리 접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언제 내나요?
서비스 시작일 전까지입니다. 제공기관과 계약한 뒤 지정 계좌로 내며, 금액은 유형·출산순위·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구리시 안내).
예정일 40일 전 날짜, 가정의 건강보험료 기준 유형, 원하는 서비스 기간 세 가지를 정해 두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지원금과 대상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접수 전 복지로와 관할 보건소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구리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동대문구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