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입분 기준 2년형 만기금은 청년 4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을 더한 1,200만 원과 이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중도해지 환급 확인 방법은 둘로 갈립니다. 만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안내를 받은 뒤 청년공제 청약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신청하고, 중도해지 환급은 가입 연도의 운영지침과 해지 사유에 따라 고용센터나 1350에서 확인합니다.
2023년까지 가입해 2년을 채워 가는 청년, 퇴사나 휴직을 앞두고 환급액이 궁금한 가입자를 위한 글입니다. 만기금 신청 순서, 해지 사유별 차이, 조회·문의 창구 순으로 풉니다.
만기금 중도해지 환급 확인
만기 안내를 받았다면 네 단계면 끝납니다. 신청 뒤 처리는 7일 안팎이라고 고용24 자주 묻는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낸 만기지급 안내(문자 등)를 확인합니다.
- 청년공제 청약누리집(www.sbcplan.or.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합니다.
- 공제금 지급 신청을 제출하고 입금을 기다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대상은 공제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일한 핵심인력이며, 그 전에 그만두면 해지환급금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만기금은 4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1,200만 원에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2023년 가입 기준, 이자는 약정 조건에 따라 다름).
해지 사유별 환급금 차이
환급액은 해지 사유가 회사 쪽인지 청년 쪽인지에 따라 받는 사람과 몫이 달라집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를 해지 사유에 따라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핵심인력에 대한 권고사직은 중소기업의 귀책 사유로 보는 중도해지여서 환급금 전액이 핵심인력에게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비율표는 가입 연도마다 다른 운영지침을 따릅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급액을 그대로 대입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입 개월 수, 납입중지 이력, 약정서의 환급 조항, 지원금 신청 기한을 함께 보아야 정확합니다.
한계도 두 가지입니다. 2024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할 길은 없습니다. 또 위 금액은 2023년 가입 기준이라 그 이전 가입자는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금 상황 | 먼저 갈 곳 | 준비할 것 |
|---|---|---|
| 만기 안내 문자를 받음 | 청년공제 청약누리집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
| 참여 이력·지원금 신청 확인 | 고용24(work24.go.kr) | 회원가입, 실명인증 |
| 퇴사·휴직 예정 | 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 | 가입 연도, 퇴사 사유 |
|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 | 관할 고용센터 상담 | 세부 서류는 기관 확인 |
※ 2026년 10월 기준, 고용24 서비스 전환 안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안내.
고용24와 고객센터 문의
참여이력 조회와 지원금 신청은 2024년 8월 29일부터 고용24에서만 가능합니다. 같은 날 워크넷의 민원신청 서비스는 중단되었습니다. 고용24에서 회원가입과 실명인증을 마치면 워크넷에서 신고·신청했던 내용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경로는 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 고용24 청년내일채움공제 서비스 전환 안내
전화 창구는 세 곳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은 중도해지와 납입중지 상담을 받습니다(평일 9~18시). 고용24 전산 문의는 1577-7114, 내일채움공제 문의는 1588-6259입니다. 해지 전에 본인 계약 기준으로 상담받는 방법이 있으며, 결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운영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 가입은 지금도 되나요?
아니요.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어 2023년까지 신청한 사람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350에서 받습니다.
퇴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고용센터나 1350에 먼저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금을 받는 사람이 달라지므로, 사직서를 내기 전에 사유를 확인해 두면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기자는 청약누리집, 해지를 고민하는 가입자는 사유와 가입 연도 지침부터 보는 순서입니다. 금액은 모두 2023년 가입 기준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정부24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24 서비스 전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