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상한: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2026년 10월 기준)
- 월 하한: 모든 구간 70만 원
-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앱 또는 고용센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어도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25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신청 방법 고용24 기준으로 보면, 월 상한은 구간별로 250만·200만·160만 원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이며,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앱이나 고용센터에서 합니다(2026년 10월 기준).
휴직을 앞두고 "월급보다 적게 나온다"는 말에 먼저 계산해 보려는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구간별 금액표, 월급별 계산, 신청 순서, 부모 동시 휴직 특례, 막히는 경우 순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상한은 휴직 시작 후 몇 개월째인지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고용24 제도안내는 지원액을 통상임금(휴직 시작일 기준 월 임금)의 80~100%로 두고, 그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만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한 70만 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나옵니다.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 2026년 10월 기준, 고용24 제도안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026. 9. 18. 시행본)
이것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기준의 기본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이야기가 여러 곳에 보이지만, 항목별 변경 시점은 고용24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내 월급으로 계산하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고 12개월을 연속으로 쓴다고 가정하면 합계는 2,310만 원입니다.
- 1~3개월: 300만 × 100% = 300만 → 상한 적용 250만 × 3개월 = 750만 원
- 4~6개월: 300만 × 100% = 300만 → 상한 적용 200만 × 3개월 = 600만 원
- 7~12개월: 300만 × 80% = 240만 → 상한 적용 160만 × 6개월 = 96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급의 약 53%(160만 ÷ 300만)만 나오는 셈입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상한에 먼저 걸려 체감 비율이 낮아집니다.
하한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통상임금 80만 원이면 7개월 이후 80만 × 80% = 64만 원이지만, 70만 원보다 적으므로 70만 원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사용 기간을 합산해 구간을 정합니다. 고용24 제도안내 페이지에는 예상 수령액을 미리 보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 다음 글: 실업급여 계산기 상한액 하한액 금액, 일 6만8100원
고용24 신청 순서
온라인은 확인서 → 로그인 → 신청서 제출 순입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제출을 요청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이며, 고용24는 온라인 신청 전에 미리 내 달라고 하는 편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매월 나눠 신청하거나, 휴직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면 신청서를 손으로 작성해 냅니다. 통상임금 증명, 확인서 제출, 신청 기한, 본인 인증 같은 절차가 걸려 있어 서류가 한 가지라도 빠지면 접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신청 경로 원문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6+6·한부모 특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갑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2026년 기준 특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월 상한 |
|---|---|
| 6+6 1~2개월차 | 250만 원 |
| 6+6 3개월차 | 300만 원 |
| 6+6 4개월차 | 350만 원 |
| 6+6 5개월차 | 400만 원 |
| 6+6 6개월차 | 450만 원 |
| 한부모 첫 3개월 | 300만 원 |
※ 2026년 10월 기준, 고용24 제도안내. 7개월 이후(한부모는 4개월 이후)는 일반 기준을 따릅니다.
이 특례는 부모 중 한 명만 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요건은 가족 상황마다 달라 고용센터에서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이 막히는 경우
기한을 넘기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은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고, 늦은 신청은 받아 주지 않으므로 고용24는 매월 신청을 권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안 열리면 확인서부터 점검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온라인 신청이 이어지므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구간표에서 상한에 걸렸는지부터 봅니다. 위의 계산처럼 월급 300만 원이어도 첫 3개월은 25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 글의 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어서 다른 급여나 제도와 겹치는 경우는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