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필요한 값은 입사일·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세 가지
- 세후 금액은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순서)를 따로 뺍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퇴직금계산기에는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만 넣으면 됩니다.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퇴직 예정자, 그리고 이미 퇴사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분에게 맞는 내용입니다(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계산기 입력 순서, 공식과 예시, 세후 금액,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받은 뒤 처리 순으로 적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쓰는 순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에서 세전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준비할 것은 급여명세서 3개월 치입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을 엽니다. 퇴직금 세전 금액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어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맺은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잡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넣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 수당도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 결과의 퇴직금(세전)을 회사가 안내한 금액과 맞춰 봅니다.
2025년 10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 이 계산기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열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에서 같은 계산을 할 수 있고, 재직일수를 직접 입력해 다시 계산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평균임금 30일분 공식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눕니다.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퇴직금 계산기준이 이 비교까지 포함하므로, 직접 계산한 값과 계산기 값이 다르면 이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 항목 | 가정·계산 | 결과 |
|---|---|---|
| 3개월 임금총액 | 월 300만 원 × 3개월(가정) | 900만 원 |
| 3개월 일수 | 92일(가정) | 92일 |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약 97,826원 |
| 재직일수 | 3년(가정) | 1,095일 |
| 퇴직금(세전) | 97,826 × 30 × 1,095 ÷ 365 | 약 880만 원 |
※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공식. 금액은 상여금 등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세후 금액, 퇴직소득세
퇴직금계산기 세후 금액은 세전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뺀 값이며, 국세청 계산 순서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입니다. 이 방식은 2020년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됩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6~10년 |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 11~20년 |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 20년 초과 | 20년 초과분마다 300만 원씩 추가 |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위 예시(880만 원, 3년)에 적용하면
근속연수공제 300만 원 → 환산급여 (880 − 300) ÷ 3 × 12 = 2,320만 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 초과분 1,520만 원의 60% = 1,712만 원 → 과세표준 608만 원 → 6% 적용 시 36만 4,800원 → 12로 나눠 근속연수 3을 곱하면 약 9만 1천 원입니다.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으므로 실제 세후 금액은 이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세율 6%는 국세청 예시에서 과세표준 1,120만 원이 6%로 계산된 구간을 따른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이 밝힌 기준입니다.
알바 퇴직금 계산기를 쓰기 전에 이 두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기도 같아서, 일용직이라도 근무가 실질적으로 이어져 두 조건을 채우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1350 상담 답변입니다.
| 내 상황 | 퇴직금 |
|---|---|
| 11개월 근무 후 퇴사 | 대상 아님(1년 미만) |
| 주 12시간 근무, 2년 재직 | 대상 아님(주 15시간 미만) |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대상 |
| 일용직, 근무가 이어져 위 조건 충족 | 대상이 될 수 있음, 1350 상담 확인 |
※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답변. 개인별 적용은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받은 뒤 IRP와 영수증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받으면 연금 외로 꺼내기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과세이연). 이미 세금이 떼였다면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다시 정산하고, 근속연수는 두 기간의 월수를 합친 뒤 겹치는 달을 뺍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서 전체 순서와 공제표를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임금 항목과 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최종 확인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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