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신청 방법은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 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교육부가 2026년 3월 2일 발표한 금액은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이고,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올해 처음 대상이 될 수 있는 초·중·고 학생 보호자가 읽는 글입니다. 집중 신청 기간(3월 3일~3월 20일)이 지나 늦었나 싶은 분도 같은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순서는 신청 단계, 3월을 넘겼을 때의 선택지, 대상과 금액,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신청 방법
핵심은 두 번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먼저 선정되고, 그다음 이용권(바우처)을 따로 신청합니다.
- 창구를 고릅니다.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 하나입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기준중위소득(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운 가운데 값) 50% 이하인지 확인받는 단계입니다.
- 2026년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학교(교육청)와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 이용권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로 씁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3번에서 따로 이어진다는 걸 모르고 복지로 신청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 선정 안내를 받으면 학교 공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3월을 넘겼을 때 선택지
3월 20일이 지나도 교육급여 신청은 받습니다. 다만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3월 신청이 권장됐습니다. 늦게 신청했을 때 적용되는 세부 내용은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599-2000에서 확인합니다.
- 이미 교육급여·교육비를 받는 학생: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거나 가구 사정이 바뀐 학생: 위 1~4단계로 신청합니다.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를 넘는 가구: 교육급여는 어렵지만,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통상 50~80% 이하)으로 주는 교육비 지원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가구원 구성, 소득인정액(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더한 금액), 본인 인증 수단, 수급권자 자격, 사용 기한처럼 개인마다 달라지는 항목이 많습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운영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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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지원 금액
교육급여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1인당 연 1회 지급되며, 교육부 발표 기준 전년 대비 평균 6% 올랐습니다.
- 초등학생: 502,000원
- 중학생: 699,000원
- 고등학생: 860,000원
2026년 기준 금액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가 모두 대상이라면 502,000원 + 699,000원 = 1,201,000원입니다(두 학생 모두 선정됐다고 가정한 계산).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교육급여 대상이 아니고, 이미 지원받는 학생은 재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바우처까지 끝나나요?
아닙니다. 2026년 신규 수급권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는 학교(교육청)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나옵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지원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됩니다. 가구 상황이 바뀌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599-2000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복지로 게재 교육부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안내(2026년 3월 2일)

